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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 과속으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알림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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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는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1. PC로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견진술 사전 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란? 과태료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가긴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 등 의견진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과태료 조회

     

    2. 모바일로 조회

    모바일은 이파인(교통민원24)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운전면허 관련(벌점, 결격, 정지기간, 국제면허, 7년 무사고, 착한운전마일리지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
    과태료 조회

     

    과태료 감경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1. 과태료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기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순으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최대 75%)
    •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없이 과태료로 납부 가능합니다.

    2. 범칙금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 즉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에서는 20% 가산되며 그 이후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습니다.
    • 벌점이 부과됩니다(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여기서 잠깐!!]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해줍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3.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리 수 없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대상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장기 미납시 차량 압류 즉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발생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을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 혹은 정차했을 경우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과태료
    4톤 이하 4톤초과
    일반 지역 4만원 5만원
    특별단속구역 8만원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동일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1만원 추가 부과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 이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가 진행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고장났을 경우 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범위 과태료
    20km/h 이하 40,000원
    ~ 40km/h 이하 70,000원
    ~ 60km/h 이하 10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등 과태료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승용차 승합차
    중앙선 침범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통행 9만원 10만원
    신호위반 7만원 8만원

     

    마치며

    지금까지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과태료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까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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